국내 주소 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"지번방식"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"도로명 방식"으로 바뀐다.
행정자치부는 연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과 내년 상반기 후속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지번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.
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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